한 사람이 두 개의 확정일자를 가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각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1. 한 사람이 두 개의 확정일자에 대해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별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확정일자를 가진 경우에도 각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건물 또는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지, 별개의 계약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법원 신청서 작성 방법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각각의 확정일자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같은 건물(같은 주소지) 내에서 두 개의 확정일자를 가진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개의 확정일자 내용을 기재하면서 모두 등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확정일자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법원에서도 개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2개 확정일자에 대해 각각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건물에서 두 개의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이라면, "본인은 동일 주택(또는 건물)에 대해 두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각의 확정일자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이 하나의 신청서로 모두 인정할지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법원에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한 사람이 두 개의 확정일자에 대해 각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신청서에는 각 확정일자에 대해 각각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하나의 신청서에서 두 개의 확정일자에 대한 등기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 개별 신청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법원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