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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sasill 2025. 2. 9. 22:02

 

2025년 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주요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서

1.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예: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전년도 사업 실적 기준)

 

3.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현황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우편 또는 팩스 제출

 

4. 신고 항목

 

사업자 기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등)

 

수입금액(매출액)

 

종업원 수 및 급여 지급 내역

 

사업장 현황(임차 여부, 면적 등)

 

5.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6. 유의사항

 

매출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 오류 방지를 위해 홈택스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필요한 서류나 추가 정보

사업자현황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추가 정보

 

1. 기본 서류

 

✅ 사업자현황신고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작성)

✅ 매출 증빙 자료 (거래명세서,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

✅ 종업원 지급 급여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 업종별 추가 서류

 

🔹 병·의원, 학원 등 → 수강료, 진료비 수입 내역

🔹 부동산 임대업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입 내역

🔹 농·축·수산업 → 생산·판매 실적 증빙

 

3. 추가 정보

 

📌 홈택스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현황신고]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록

 

4.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신고 시 유의사항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해야 함

 

이전 연도 신고 내역과 비교하여 일관성 유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