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Q으면 A답한다

청년월세 보증부 대출 재직기간1개월

sasill 2025. 2. 13. 20:10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대출 시 연 1.3%, 월세금 대출 시 월 20만 원까지는 연 0%,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재직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 한도나 조건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