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주요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현황신고서1.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예: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전년도 사업 실적 기준) 3.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현황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우편 또는 팩스 제출 4. 신고 항목 사업자 기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등) 수입금액(매출액) 종업원 수 및 급여 지급 내역 사업장 현황(임차 여부, 면적 등) 5.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