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세(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확인
2025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연간 월세 수입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 상황
잠실 오피스텔 (공시 5억) → 본인 거주 중 (비과세 대상 아님)
석촌 원룸아파트 (공시 2억) → 월세 100만 원 받음
연간 월세 수입: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연간 600만 원 초과이므로 과세 대상
2.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총 임대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400만 원)
① 필요경비 공제 방식 (2가지 중 선택)
1. 간주경비율 방식 (기본 적용)
필요경비 = 연간 임대소득의 50%
과세표준 = (1,200만 원 × 50%) - 400만 원 = 200만 원
2. 실제경비 방식 (선택 가능)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
만약 실제 지출이 많다면 이 방식을 고려 가능
② 세율 적용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기본 14%) 또는 종합소득세(6~45%) 중 선택 가능하지만, 대부분 분리과세(14%)를 선택합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세금 = 200만 원 × 14% = 28만 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 30.8만 원
3. 종합소득세와 비교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로 합산하면 최저 세율 6% 적용 가능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분리과세(14%)**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결과 요약
연간 월세 수입: 1,200만 원
과세표준: 2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시 예상 세금: 약 30.8만 원
종합소득세로 합산하면 소득에 따라 다름 (보통 6~15% 수준)
☑️ 결론:
→ **월세로 인한 추가 세금은 연간 약 30.8만 원 (월 약 2.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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