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주요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예: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전년도 사업 실적 기준)
3.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현황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우편 또는 팩스 제출
4. 신고 항목
사업자 기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등)
수입금액(매출액)
종업원 수 및 급여 지급 내역
사업장 현황(임차 여부, 면적 등)
5.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6. 유의사항
매출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 오류 방지를 위해 홈택스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필요한 서류나 추가 정보
사업자현황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추가 정보
1. 기본 서류
✅ 사업자현황신고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작성)
✅ 매출 증빙 자료 (거래명세서,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
✅ 종업원 지급 급여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 업종별 추가 서류
🔹 병·의원, 학원 등 → 수강료, 진료비 수입 내역
🔹 부동산 임대업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입 내역
🔹 농·축·수산업 → 생산·판매 실적 증빙
3. 추가 정보
📌 홈택스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현황신고]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록
4.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신고 시 유의사항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해야 함
이전 연도 신고 내역과 비교하여 일관성 유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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