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상태에서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 이사 후 세대분리 유지 가능 여부부모님이 이사하더라도 자녀와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세대분리 요건📌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처럼 세대주를 분리 신고하면 됨✅ 전입신고 시 "별도 세대"로 신청하면 기존 세대구성 유지 가능✅ 같은 주소라도 독립적인 거주 공간(별도 출입구, 생활 공간)이 있는 경우 인정됨➡ 즉, 부모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처럼 세대주 분리를 유지할 수 있음.📌 2.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분리 유지 문제자녀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