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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공무원은 숙박업 사업자 못내나요

sasill 2025. 2. 13. 18:01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공무원이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1.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이 제한됩니다.

숙박업은 영리 목적의 사업이므로, 별도의 허가 없이 공무원이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의 법적 문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 등)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숙박업으로 운영하려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공무원이 운영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단순 임대사업(예: 월세, 전세)이라면 숙박업 신고 없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겸직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결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징계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을 단순 임대하는 형태라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사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소속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