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교부용)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2. 검색창에 "전입세대열람" 입력 후 검색
3. 전입세대 열람 신청 서비스 선택
4.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필요)
5.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요청
6. 출력 또는 PDF 저장
방문 발급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3. 전입세대확인서(교부용) 신청 후 즉시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물Q으면 A답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세 이상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와 동거 중 집은 아버지 명의 현재 무주택 이 경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0) | 2025.02.13 |
---|---|
대출 심사전차량할부 3000만원 예정 신용점수 하락 대출심사 영향 (0) | 2025.02.13 |
무주택확인서 (0) | 2025.02.13 |
기금e든든 자산심사 확정일자 (0) | 2025.02.13 |
생활형숙박시설 공무원은 숙박업 사업자 못내나요 (0)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