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e든든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확정일자는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되는 날짜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서류 발급 시기: 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예정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증명: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기금e든든을 통해 사전자산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자산심사 결과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며, 이후 은행 방문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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