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11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 진주에 있는 원룸 월세 지원금 받는데 아무 상관 없을까요?

등록기준지(구 본적)가 경남 창녕이라 하더라도,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진주의 월세 지원금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 등록기준지와 거주지의 차이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행정적 주소이며, 본인의 현재 실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지원금 신청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2. 월세 지원금 신청 기준일반적으로 **월세 지원금(예: 청년 월세 지원, 지자체 월세 지원 등)**은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민등록이 진주에 되어 있다면 창녕이 등록기준지여도 진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1. 진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주민등록이 창녕에 남아 있다면, 진주로..

한 사람이 두 개의 확정일자를 가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각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1. 한 사람이 두 개의 확정일자에 대해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별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따라서, 두 개의 확정일자를 가진 경우에도 각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동일한 건물 또는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지, 별개의 계약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2. 법원 신청서 작성 방법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각각의 확정일자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같은 건물(같은 주소지) 내에서 두 개의 확정일자를 가진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개의 확정일자 내용을 기재하면서 모두 등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확정일자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법원에서도 개..

청년월세 보증부 대출 재직기간1개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대출 시 연 1.3%, 월세금 대출 시 월 20만 원까지는 연 0%,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재직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주시 건설기초안전이수증 재발급 어디서 받나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의 재발급은 교육을 받으신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주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원주 지역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원주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6(태장동)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2층 교육장입니다. 이수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교육을 받으신 기관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원지역본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와 동거 중 집은 아버지 명의 현재 무주택 이 경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세대주 변경 시 무주택 세대주 인정 여부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아버지와 동거 중이며,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라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1. 무주택 세대주 요건정부 정책이나 대출, 청약 등의 기준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본인과 세대원(아버지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세대주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2. 현재 상황 분석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본인은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만약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본인이 전출하여..

대출 심사전차량할부 3000만원 예정 신용점수 하락 대출심사 영향

대출 심사 전에 차량 할부(3,000만 원)를 진행하면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신규 대출 발생: 차량 할부는 대출로 간주되며, 새롭게 추가된 대출은 신용점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부채비율 증가: 기존 부채 대비 신규 대출로 인해 총부채비율(DTI, DSR)이 상승하면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신용조회 기록: 차량 할부 신청 시 금융기관이 신용조회를 하게 되며, 단기간 내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가 발생하면 대출 심사 시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음.2. 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 소득 대비 부채..

무주택확인서

**무주택 확인서(무주택자 증명서)**는 주택 청약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거복지 혜택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①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 발급 절차1. 정부24 접속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사용 가능)3. 검색창에 "무주택 확인서" 또는 "주택보유 확인서" 입력4.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서비스 선택 후 신청5. 온라인 발급 또는 PDF 다운로드 가능📌 발급 수수료: 무료📌 처리 시간: 즉시 발급 가능② 주민센터 방문 발급 (오프라인)✅ 필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인 신청 시: 별도 위임장 필요 없음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방문 절차1. 가까운 주민..

기금e든든 자산심사 확정일자

기금e든든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확정일자는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되는 날짜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확정일자 받는 방법:1. 주민센터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온라인 신청: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주의사항:서류 발급 시기: 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예정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증명: 임차보증금의 5..

전입세대확인서(교부용)는 인터넷 발급

전입세대확인서(교부용)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2. 검색창에 "전입세대열람" 입력 후 검색3. 전입세대 열람 신청 서비스 선택4.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필요)5.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요청6. 출력 또는 PDF 저장방문 발급 방법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3. 전입세대확인서(교부용) 신청 후 즉시 발급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생활형숙박시설 공무원은 숙박업 사업자 못내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공무원이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1.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이 제한됩니다.숙박업은 영리 목적의 사업이므로, 별도의 허가 없이 공무원이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겸직허가)**를 받은 경우:공무원이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3.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의 법적 문제생활형 숙박시설..